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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재경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bbbbb
1. 본회는 동래고등학교 재경총동창회라 칭한다. (2012.12.13 제3차이사회 개정)


제 2 조(소재지)
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 세종로 대우빌딩 403호에 둔다. (2012.9.5 제2차이사회 개정)


제 3 조(목적)
본회의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하고 친목을 도모하여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익증진에 관한 사업
2. 모교 발전 및 장학에 관한 사업
3. 재경총동창회보 및 재경총동창회 명부의 발간사업
4. 모교 체육부 후원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12.2.6 제1차 이사회 조항변경)
 

제 2 장 회 원

제 5 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해외에 거주하는자 또는 학업 직장등의 사유로 과거에 거주한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2024.3.28 제1차 이사회 개정)
1. 정회원
   가. 본교 및 본교 전신인 동래부학교 이후의 졸업자
   나. 8. 15(해방)이전에 본교 전 과정의 절반이상을 이수하고 중도에 퇴학한 자로서 그 퇴학사유가 민족항쟁사에 연루 되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승인된 자.
   다. 동래고등학교 2년 수료한 자 또는 기별 동기회에서 인정한 (적어도 1년 이상 수료한)자로 한다.
   라.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특별회원
   가. 동래중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본동창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 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득한 자(2012.2.6 제1차이사회 개정)
   나. 모교에 기여함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득한 자
 

제 6 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재정부담 의무
2. 총회의 출석 의무
3. 본회의 목적 및 규약을 준수할 의무
 

제 3 장 임 원

제 7 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상임부회장(수석1, 상무1, 장학1, 홍보1, 대외협력1) 외 약간명의 특임 부회장.
4. 이 사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망월장학회 임원, 각 기별대표자(회장ㆍ총무ㆍ 홈페이지관리자 포함), 본회가 인정하는 소모임 대표자(회장ㆍ총무ㆍ 홈페이지관리자 포함).
5. 감 사 : 2명
(2012.9.5 제2차이사회 개정)
6. 차석부회장 : 1명(차기년도 회장 선임 내정자) (2024.3.28 제1차 이사회 개정)
 

제 8 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모교와 본회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전반에 관한 의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무부회장은 사무국 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며, 장학ㆍ홍보ㆍ대외협력 등의 부회장은 그 관련 업무를, 특임부회장은 회장이 특별히 부과한 업무 등를 수행한 다.(2012.9.5 제2차이사회 개정)
차석부회장은 차기 상임집행부 담당 기수와 협의 등을 통해 본회의 업무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24.3.28 제1차 이사회 개정)
4. 이사는 본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중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 재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 9 조(선출)
1.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가. 회장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나. 수석ㆍ상무ㆍ장학ㆍ홍보ㆍ대외협력 부회장은 상임집행부 기수 중에서, 특임 부회장은 공동집행부 기수 중에서 선임됨을 원칙으로 한다.(2012.9.5 제2차이사회 개정)
   차석 부회장은 차기 상임집행부 담당 기수 중에서 선임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2024.3.28 제1차 이사회 개정)
   다. 망월장학회 임원 및 사무총장, 각 기별대표자(회장ㆍ총무ㆍ홈페이지관리자 포 함, 본회가 인정하는 소모임 대표자(회장ㆍ총무ㆍ홈페이지관리자 포함) 등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라. 기타의 부회장 및 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조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 원제한 없이 회장이 임명한다.(2012.9.5 제2차이사회 개정)
   마. 고문은 본회의 회장 역임자로 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자로 서 회장의 추대로 이사회의 인준을 득한 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 총회에서 승인하며 단, 2명으로 하되 1명은 반드시 전 문회계인을 포함 하여야 한다.(2006.9.5 제2차이사회 개정)
 

제 10 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선임 총회시부터 후임자 선임 총회시까지로 한다.
단,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24.3.28 제1차 이사회 개정)
 

제 4 장 기 구

제 11 조(기구)
1. 본회는 의결 및 심의기구로 총회 및 이사회, 공동집행부(상임이사회)를 두고 본회 집행 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2012.9.5 제2차이사회 개정)
2. 본회는 모교발전을 지원하고 본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회, 장학위원 회, 공적심사위원회, 편집위원회, 기타 동창회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 “2” 항에서 규정한 장학회와 각종 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정관 또는 규정은 따로 정한다.(2012.2.6 제1차이사회 개정)
 

제 12 조(총회 및 부의사항)
본회는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두고 총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요한 심의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2. 모교 및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단체)은 총회에서 이를 포상한다.
3. 감사 선출


제 13 조(정기총회 시기)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되 1월 중 개최키로 하고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2015. 12. 22 제2차 이사회 개정)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50명이상 요구 시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이사회)
1. 본회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총회에서 의결치 못한 모든 사항을 의결 하고, 필요시 총회에 보고 한다.
   가. 회칙 제정 및 개정 심의(2013.12.17 제2차 이사회 개정)
   나.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임원개선 및 회원자격의 심의
   마. 재경망월장학회 이사장 추대 및 이사ㆍ감사 선출
   바. 재경망월장학회와 각종 위원회 및 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사. 동창회보,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사항
   아. 지역, 직장 및 직능별 동문회에 관한 사항
   자. 회원 제명
   차. 기타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주요사항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2012.2.6 제1차이사회 개정)
 

제 15 조(공동집행부)
1. 본회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집행부(상임이사회)를 둔다.
2. 공동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공동집행부 기수대표자(회장, 총무), 사무총장, 망 월장학회이사장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3. 공동집행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집행부 구성 및 상임집행부 기수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4. 공동집행부 회의는 년 4회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단, 회장은 사안에 따라 부회장 중에서 공동집행부 회의의 의장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013.12.17 제2차 이사회 개정)
   가. 모교발전방향 및 비전제시에 관한 사항
   나. 본회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본회의 회칙 제정, 개정의 발의, 각종 규정 및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2013.12.17 제2차 이사회 개정)
   라. 재경총동창회 하부조직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공동집행부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바. 공동집행부 및 상임집행부 기수의 선정
   사. 동창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
5. 공동집행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2.9.5 제2차이사회 개정)
 

제 16 조(의사 결정방법)
본회 회의의 정족수는 출석인원으로 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 회의의 의사를 결정한다. (2012.2.6 제1차 이사회 개정)
 

제 17 조(사무국)
1. 본회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며 직 원의 구성요원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총장 : 1명
   나. 간사 : 1~2명
2. 본회 사무국 직원임용 및 제반 규정에 관한사항은 별도 제정한다.
3. 사무국 직원은 계약에 의한 연봉제로 한다.(2006.9.05 제2차 이사회신설)
 

제 5 장 재경망월장학회

제 18 조(재경망월장학회)
1. 본회는 동창회內에 "재단법인 동래고등학교 재경총동창회 망월장학회(이하, 재경 망월장학회)"를 둔다.
2. 재경망월장학회의 사무소는 재경총동창회 사무소에 둔다.
3. 재경망월장학회 정관 및 운영규정(시행세칙 포함)은 따로 정한다. (2012.9.5 제2차이사회 신설)
 

제 6 장 재 정

제 19 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모교의 발전과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임원분담금, 기별분담금, 개인연회비(매년 50,000원), 평생연회비(300,000원)
광고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2026.3.18 제1차 이사회 개정)
 

제 20 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2. 회장단 인계인수는 1월 총회 후 1주일이내 한다. (2006.9.05 제2차 이사회 신설)
 

제 21 조(결산)
본회 상무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개최 일주일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감사 의견서와 함께 결산 보고서를 이 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22 조(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제1금융)에 예치하고 금융사고가 발생시는 회장, 상무부회장, 사무총장 등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장 상 벌

제 23 조 (포상)
본회의 명예를 고양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이를 포상한다. (2015. 12. 22 제2차 이사회 신설)
 

제 24 조 (징계)
1. 본회는 고의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 저해시킨자를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2015. 12. 22 제2차 이사회 신설)
2. 본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 분란의 소지가 있고, 동창회와 무관한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동창회 집행부 및 관리자가 삭제한다. (2015. 12. 22 제2차 이사회 신설)
 

제 8 장 부 칙

제 25 조 (효력)
1. 본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013.12.17 제2차 이사회 개정)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2.17 제2차 이사회 개정)
3. 본 회칙 개정 전의 의결사항과 진행사항 내지 추진사업계획 등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2013.12.17 제2차 이사회 개정)
4. 제5조 회원자격 관련 개정 내용은 2024년 1차이사회 이후 처음 개최된 총회에서 보고 후 시행한다. (2024.3.28 제1차 이사회 개정)

개정 이력

  1. 제1차 개정 2006년 09월 05일
  2. 제2차 개정 2007년 03월 09일
  3. 제3차 개정 2012년 02월 06일
  4. 제4차 개정 2012년 09월 05일
  5. 제5차 개정 2012년 12월 13일
  6. 제6차 개정 2013년 12월 17일
  7. 제7차 개정 2014년 02월 18일
  8. 제8차 개정 2015년 12월 22일
  9. 제9차 개정 2019년 01월 24일
  10. 제10차 개정 2021년 03월 18일
  11. 제11차 개정 2024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