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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2012.9.5)에 의한 임원 확충 및 재경망월장학회 조항 설치

2012-09-08 · 조회 3,505

제2차 이사회에서 회칙을 개정하면서 상무부회장을 두게 하였고
이사는 회장, 부회장(상임부회장, 특임부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망월장학회 임원, 각 기별대표자(회장ㆍ총무ㆍ홈페이지관리자 포함), 본회가 인정하는 소모임 대표자(회장ㆍ총무ㆍ홈페이지관리자 포함)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2년 9월 제2차 재경동창회에서 이사회에서 개정된 회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상임부회장(수석1, 상무1, 장학1, 홍보1, 대외협력1) 외 약간명의 특임부회장
4. 이 사 :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망월장학회 임원, 각 기별대표자(회장ㆍ총무ㆍ홈페이지관리자 포함), 본회가 인정하는 소모임 대표자(회장ㆍ총무ㆍ홈페이지관리자 포함)
5. 감 사 : 2명
 
제 15 조(공동집행부)
가. 본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공동집행부(상임이사회)를 둔다.
나. 공동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공동집행부 기수 대표자(회장, 총무), 사무총장, 망월장회 이사장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다. 공동집행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집행부 구성 및 상임집행부 기수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라. 공동집행부 회의는 매월1회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단, 회장은 사안에 따라 부회장 중에서 공동집행부 회의의 의장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모교발전방향 및 비전제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규정 및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4. 재경동창회 하부조직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동집행부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6. 공동집행부 및 상임집행부 기수의 선정
7. 동창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
마. 공동집행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9.5 제2차 이사회 개정)
 
 
제5장 재경망월장학회
 
제18조 (재경망월장학회)
가. 본회는 동창회內에 “재단법인 재경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망월장학회”(이하, 재경망월장학회)를 둔다.
나. 재경망월장학회의 사무소는 재경동창회 사무소에 둔다.
다. 재경망월장학회 정관 및 운영규정(시행세칙 포함)은 따로 정한다.
(2012.9.5 제2차 이사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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